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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 상세안내
    금융및 정부지원 2024. 1.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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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내에 출한하신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최저로 연 1.6% 금리로

    최대금액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신생아손 과 엄마손, 아빠손

     

    신생아특례대출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특례대출의 지원 자격은 먼저 2년 내에 출산을 하신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요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였을 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이부터 적용이 되며 , 2살 이하의 입양아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출산하신 부부도 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임신 중 태아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자 포함이 불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생아특례대출에 지원자격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해당대상이 되며 , 지방지역인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여야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상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은 85제곱미터(25.71평) 이하여야 하며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30.25평)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보증금이 8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의 금액까지 지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금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혼이 되며,

    대출만기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시며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금리는 우선 4년 동안 특례금리로 적용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고 하신다면 금리는 1.1~2.3% 까지 나오시며

    연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2.3~3.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종료 후 신생특례대출의 금리가 변경되실 텐데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0.4% 가산되시는데요 예를 들면 1.1% 금리였다면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75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에 월별금리 중에 최저치를 적용하여 금리를 측정하게 되고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더 작은 값으로 측정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우대금리

    기존자녀분 1명당 0.1% 금리적용이 되시고 , 추가 출산을 하실 경우에는 1명당 0.2% 그리고 전자계약매매 0.1% 경우에도 

    모두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3가지 조건은 중복하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가 되더라도 우대금리는 계속 정용이 유지가 되며 

    위에 말씀드린 기존자녀분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출산 혜택은 1명당 금리 0.2% 인하 그리고 특례기간 4년 연장 가능합니다.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이나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기간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그리고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로 통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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