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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금융및 정부지원 2024. 1. 16. 22:45반응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 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했을 시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순자산가액 3.61억 원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이에 포함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할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을 했을 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2. 세대주는 대출접수일로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여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세대주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가능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4. 중복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성인인 세대원 전체가 이 기금의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당되고 , 결혼예정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나 배우자께서 전세자금대출 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소득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소득은
대출을 신청한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였을때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의 세입자 , 다자녀가구나 2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우선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을 포함하여 신청인은 한국신용정보원 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그외 헤제 정보가 아직 남아있을경우 에는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1. 연체나 대지급 대위변제 , 부도 ,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물란정보 나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을시
그외 대출접수일 당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연 1.5%~2.1% 까지 적용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입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철회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합니다.
2. 대출계약체결일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3. 대출실행일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께서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다시 취소 할수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시 유의사항 입니다.
1. 대출 취급 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또한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는 대출이용기간 도중 모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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